▲ 2018년 7월 9일 서울시 도봉구 민간연합회 강북구청 어린이집 원장님 40명 대상 노무 교육
2018년 7월9일 세연세무재무회계 이준상 실장은 강북구청에서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 40명 대상으로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변경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통하여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
2018년이 되면서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가 됨에따라 휴게시간을 헷갈려 하시는 원장님들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무엇이며 또 향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도와드려 보다 실무위주 교육이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와 판례로 설명드리며 원장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되어 보다 궁금증 해결까지 될 수 있었던 교육이 되었습니다.
현재 중요한 내용은 어린이집 휴게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 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며(근로계약서 서식 및 근무표) 바로 어린이집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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